동안의 약속

세무법인 동안의 약속

그 동안 월마다 내는 기장료가 부담스러워 고민이셨나요? 기장관리를 받지 못해 각종세무신고 기간을 놓쳐 가산세를 내셔야 했던 경우는 없으셨나요?
직원이 없는데 매출이 많지 않은데 다른 사업자와 비슷한 월 9만원 전후의 수수료가 발생하는 것에 의문이 드신적은 없으셨나요?
세무법인 동안의 소상공인센터에서는 전국 수백만의 소상공인분들을 위해 특별한 가격에 가장 합리적인 서비스를 더욱 많은 분들이 제공 받으실 수 있도록 최선의 노력을 기울이겠습니다. 

세무법인 동안은 다음의 두가지를 약속드립니다. 

1. 최대한 많은 소상공인분들이 세무서비스를 받을 수 있도록 가장 합리적인 수수료를 제시하겠습니다. (인건비신고가 없는 경우)
  - 매출 1억5천만원 미만(연환산기준) 간이과세자, 면세사업자  :  기장료 4만원
  - 매출 1억5천만원 미만(연환산기준) 일반과세자  :  기장료 4만 5천원

2. 정말 필요한 경우가 아니면 불필요한 조정료를 받지 않도록하겠습니다.(인건비신고가 없는 경우) 
   - 매출 1억미만  :  조정료 없음 (5월 종합소득세 신고시 발생하는 비용)
   - 매출 1억 이상, 1.5억미만  :  조정료 25만원 (5월 종합소득세 신고시 발생하는 비용)